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속도 조절해야 "

입력 2017-10-10 14:37   수정 2017-10-10 14:41

김동연 경제부총리,중기업계와 첫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이 기업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속도조절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16.4%)으로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 등 계속된 노동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중소기업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업계 대표들은 “지금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13.6%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숙식비 등),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순황 금형조합이사장은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의 현실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8만명, 부족률은 2.8%로 대기업의 2.8배에 이르며, 채용공고를 내고도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9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입법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하여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은 2019년 △100~299인은 2020년 △50~99인은 2022년 △20~49인은 2023년 △2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단계별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노사 합의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 중복할증 불인정(현행 고용부 행정해석대로 입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을 중기부로 이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ㆍ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위한 중소기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최수규 중기부 차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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